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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대폰 보상[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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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5-01 22:1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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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8 저 2 과실 상태에서 위원회에 넘긴 상태 입니다

제휴대폰 파손으로 수리받고 영수증 제출하였습니다

과실이 8대2로 나오면 총 수리비가 대략 65만원인데 65만원을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과실 만큼 보상금액이 줄어드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차량의 과실비율(8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휴대폰 파손의 수리비용(65만원x80%) 52만원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사기 바랍니다. 단 수리비가 휴대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대폰 가액의 80%를 보상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에서는 교차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책임주의>

쌍방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각각 분담해야 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해상보험)

<단일책임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한 후에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예시적용>

A(과실 80%)와 B(과실 20%)의 과실로 손해액이 200만원(A)과 100만원(B)이 발생한 경우

*교차 책임주의로 계산

각각의 손해액에 자기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쌍방이 교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A의 B에 대한 책임액은 B의 손해액 A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80만원 (100만원X 80%)

B의 A에 대한 책임액 은 A의 손해엑 B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함

40만원 (200만원 X20%)

 

단일 책임주의로 계산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 이후에 자기손해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액 = (각자의 손해액의 합 자기과실비율) – 자기손해액

A의 B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 X80% - 200

B의 A에 대한 책임액 = 40만원(100+200)X 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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