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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주요 내용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4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국회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인터폴뉴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136명)부터 2022년(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73명), 2022년(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논의 간담회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논의 간담회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인터폴뉴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하여 교사가 20~30분 정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고 직위해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지난 12월 발표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교원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에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상위법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며 ”교권침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권침해 사례유형과 발생건수 등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