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기사입력 2024.04.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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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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