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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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
[인터폴뉴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월 27일 유·초·중·고등학교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하였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부당한 요구와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 메뉴얼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로서 10월 17일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걸쳐 징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2만5500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27.1%에 달했으며, 이 중 52.2%의 교사는 교권 침해를 받고도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학생평가에 대한 부당한 요구도 교육활동 침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자율성의 편의에 따라 자율학기제가 대두되면서 학부형들의 간섭과 교육활동 방해가 교권을 좌지우지 한 지 이미 오래 전 일이며, 학생들마저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교육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목소리에만 치중했던 우리의 교육방식이 방임과 방종을 초래하고 말았음을 이제야 시인하는 격이다.
최근 들어 경기도 남부 일대에는 스파르타식 기숙형 입시 학원들의 건축이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규율이 엄격하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사교육 기숙 학원들의 입소를 위한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그곳을 찾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군대만큼 엄격한 어떠한 규정에도 일절 함구하며 철두철미하게 사교육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보면, 공교육에 대한 이중적 안일한 잣대와 어느 드라마 'S**캐슬'의 모순된 가치관 표방이 만연한 사회임이 분명하다.
물론 학생은 자유로움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교육의 지향이 오히려 방임과 방종으로 인해 교육자의 존엄이 실추되고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무관용의 원칙) 또한 실추된 교권 바로잡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한다.
<자료출처 :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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