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 활어차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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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뉴스] '방사능 오염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본 국적의 활어차가 우리나라를 활개치고 있다.
17일, 영남연합뉴스는 일본 국적의 활어차에 실려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와 폐류의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활어차들은 대형 페리를 타고 부산에 위치한 항구로 들어와 간단한 수속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한 검사를 거친다.
방사선 감시기는 통과하는 차량의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감시기 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공항항만의 감시기 설치법 제19조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부산항만보안공사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활어차는 해당 감시기로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한 후 방사능 수치가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와야 국내 운행이 가능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측에 따르면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로는 차량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활어 및 폐류의 방사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 건너온 활어와 폐류는 전국 각지에 있는 통관장으로 이동되어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관련 업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질병관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되지만 이러한 검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검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강 씨의 말에 따르면 "검사를 할 때 기사들은 미리 준비한 것을 보여주지만 세관직원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검사한다"고 한다.
이는 즉 일본 활어차들이 어떤 활로를 통해 유통되는지 알 수도 없고, '방사능 오염도'도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활어차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해당 일본 활어차들은 국내 대로변에 줄지어 주차 후, 장시간동안 공회전을 하였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공회전 중인 차량에 다가갔지만 경고조치만 할 뿐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디젤차량의 장시간 공회전은 현행법 위반이나 국내차량이 아니라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또 국내도로법을 무시한 채 도로를 주행하기도 했다.
해당 일본 활어차 2대가 편도 2차선 국도 도로를 점령한 탓에 뒤를 따르는 한국 시민의 승용차가 활어차 사이에 끼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이 줄지어 과속이나 난폭 운전시단속 및 벌금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일본 차량이라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며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경상남도를 경유해 강원도로 갈 예정이었던 일본 활어차가 차에 실린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2011년 3월에 발생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했는데 해당 오염수가 캐나다와 미국 연안까지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일본 활어차들은 우리나라 도로에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일본 활어차들은 우리 국민의 밥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활어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일본 활어차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과정 및 검사과정을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국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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