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기사입력 2024.04.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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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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