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기사입력 2024.05.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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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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