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기사입력 2024.05.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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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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