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기사입력 2024.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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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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